금융감독원 회계결산 소위서 지적
"피검기관·임직원 소송제기..정합성 개선해 수용성 높여야"
"전용항목 복리성 경비, 내년부터 예산심의 받을 것"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검사대상 금융기관의 수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앞서 금감원은 사모펀드 관련 제재로 소송이 늘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상위 기관인 금융위는 그렇지 않다고 본 것이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3월 금융감독원 2020 회계연도 결산안 심의를 위한 '금융감독원 예·결산심의 소위원회'에서 금융회사 검사와 관련해 이 같이 지적했다.

금융위는 당시 논의에서 "최근 금감원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와 관련해 검사대상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소송제기가 늘고 있어, 검사결과의 정합성을 더욱 개선해 검사받는 금융사의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검사와 관련한 소송 증가 가능성에 대응해 검사 집행, 검사 결과 처리 등 검사 결과의 도출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금감원 경영정보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에 제기된 소송 중 77건이 지난해 종결됐다. 이 중 동일인이 제기한 46건을 차치하면, 나머지 소송건은 31건이다. 하지만 이 역시 윤석헌 전 금감원장 취임 첫해인 2018년(18건)과 비교하면 늘어난 수치다. 올해는 3월말까지 16건의 소송이 종결됐다.

과거 소송 종류가 손해배상 등이 주류였다면, 2017~2018년을 기점으로 금감원 제재에 대한 건으로 결도 달라졌다. 2016년 종결된 처분 취소소송은 3건이었지만, 2017년에는 제재 등의 취소건이 약 10건, 2018년에도 문책경고 취소 등 처분 취소 소송이 8건가량이었다. 지난해에도 10여건이 넘는다.

금감원은 앞서 "3년간 금융회사와 임직원 제재와 관련된 소송은 4~6건으로 연도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 소위원회에서는 복리성 경비의 편성과 집행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필수경비가 아닌 복리성 경비를 금감원 자체 판단으로 증액한 건 전용토록 해 준 취지를 벗어난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지난해 대내포상비 예산을 금융위 승인액보다 2800만원 증액한 9400만원을 집행했다.

아울러 위원들 사이에서는 2022년 예산부터 대내포상비 등 복리성 경비의 증액소요는 비목전용(예정된 항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업무로 돌려서 쓰는 일) 대신 예산서에 반영해 금융위의 예산심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내포상비는 금감원이 우수한 직원들의 포상에 사용되는 예산이다. 작년 민원 처리 문제 등에서 포상 사유가 많아 관련 예산도 늘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외포상 같은 게 많이 늘었는데 안 줄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예산을 집행해가면서 연말에 최종 규모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흑자경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입은 3998억원, 총지출은 3374억원을 기록해 624억원의 수지차액이 발생했다. 공모회사채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발행분담금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다. 반면 정원과 현원 간 차이에 따른 인건비와 여비를 절약했다. 경영평가 B등급을 받음에 따라 A등급 기준으로 책정된 상여금과의 지급차액도 발생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