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마이데이터, 부작용 가능성 낮다"
일부 위원 "정보업, 위험도 낮은지 의문"
안건 요약문서 해당 내용 삭제 합의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26일 하나은행과 핀크 등 4개사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의결한 가운데 지난 3월 심사 재개 여부의 적절성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금융업이 아닌 마이데이터 사업의 리스크 발생 우려가 낮다고 봤지만 일부 금융위원들은 의문을 제기했다. 결국 안건은 해당 구문을 삭제한 뒤 통과됐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7명의 금융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정례회의에서 '핀크 등 4개사에 대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심사 재개안'을 상정했다.

회의에서 금융위는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소송을 이유로 마이데이터 허가심사가 중단된 하나은행·하나금융투자·하나카드·핀크 4개사에 대한 심사를 재개할 필요성에 관해 설명했다.

금융위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금융연관업으로써 전통적 금융업과 달리 부적격 대주주 진입 시에도 상대적으로 금융시스템 위험 전이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근거를 들었다.

하지만 한 위원은 이런 설명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정보업은 다수의 경우를 취급할 수 있는데 시스템위험 전이 등에 있어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하는 데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가 "다른 금융업과 달리 고객의 자금을 직접 수취하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자, 위원은 "앞으로 정보문제는 점차 중요성이 커질 것이고 정보라는 건 다른 차원에서 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반문했다.

이런 논의 과정에서 결국 안건 요약문에 있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구문은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다만 금융위 위원들은 심사 재개를 위해 마치 '부작용이 없다'는 근거를 댄 것으로 비칠까 우려했다. 이른바 '심사중단제도'의 남용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지, 사후적으로 명분을 찾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는 의미다.

한 위원은 "장기간 미제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수사고발 되었다고 계속 심사를 안 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심사 재개 논의를) 시작했던 것"이라며 "신용정보업은 봐주고 다른 곳은 안 된다고 하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본문도 아닌 보고자료의 내용을 굳이 남길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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