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노동자 사망사고로 작업 중지를 이어오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작업중지 명령이 일부 해제됐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천안지청은 이날 작업 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철근공장 가열로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해제했다.
앞서 지난 8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는 노동자 1명이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추가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작업중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사업주가 위험 요인 개선 등 조치를 한 뒤 작업 중지 명령 해제를 신청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지난 10일 고용노동부 충남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전국금속노조 제공>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천안지청은 이날 작업 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철근공장 가열로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해제했다.
앞서 지난 8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는 노동자 1명이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추가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작업중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사업주가 위험 요인 개선 등 조치를 한 뒤 작업 중지 명령 해제를 신청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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