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6대 규제 완화' 발표
요건 충족하면 재개발구역 가능
공공기획 통해 지정기간 단축도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26일 시청에서 재개발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26일 시청에서 재개발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한 달여 만에 부동산 핵심 공약인 '스피드 공급 대책'의 첫 작품을 내놨다.

오 시장은 26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재개발 규제 완화 6대 방안을 발표했다.

오 시장이 내놓은 6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와 확인 단계 간소화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통한 구역 발굴 등이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다. 주거정비지수제는 이른바 '박원순표 빗장'으로 불리며 재개발 사업의 최대 난관으로 꼽혀왔다.

박원순 전 시장 재직 때인 2015년 도입된 이 제도는 주민동의율과 노후도 등을 부문별로 상세히 점수화해 일정 점수 이상이 돼야 사업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지난 6년여간 신규 재개발 구역 지정을 어렵게 했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에 따라 앞으로는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필수항목(노후도 동수 3분의 2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을 충족하고 선택항목(노후도 연면적 3분의 2 이상, 주택 접도율 40%, 과소 필지 40%, 호수 밀도 60세대/ha) 중 1개 이상만 충족하면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강북권과 서남권 노후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재개발 기대감이 커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와 함께 서울시가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을 주도하는 '공공기획'을 도입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공공기획'은 사전 타당성 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단계까지 서울시가 주도해 공공성이 담보된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기존에 자치구가 맡아 통상 42개월 정도 걸리던 절차를 3분의 1수준인 14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주민 제안 및 사전검토(6개월→4개월), 법정절차(12개월→6개월) 등의 절차도 단축돼 통상 5년이 걸리던 정비구역지정 기간이 2년 내로 줄어든다.

공공기획 도입으로 사전타당성 조사 단계가 통합·폐지되는 만큼, 주민동의율 확인 절차가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어든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거정비지수제가 6년 만에 폐지되면서 재개발 사업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오늘 발표된 내용은 매우 긍정적이다. 정비사업이 더욱 필요한 노후·낙후지역은 '재건축 단지'보다는 '재개발 지역'이고 주택 공급 확대란 측면에서도 재개발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도입한 공공기획과 관련해 " 정부가 이미 추진하던 공공재개발의 서울시 버전으로 볼 수 있다"며 "어쨌든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사업기간 단축'을 목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노후도가 비교적 높은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 지역의 사업 수혜가 기대되고 과거 뉴타운출구전략을 통해 지구지정이 해제된 지역들의 사업 추진 움직임이 조금씩 가시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지구지정 해제로 건축규제가 풀린 노후 주거지는 저금리 기조를 틈타 몇 년간 다세대 및 다가구 신축이 많았던 상황이라 노후 주택과 새 주택이 혼재 된 지역위주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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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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