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7년만에 단통법 손질 지원금 한도 두배로 높이고 공시 주기도 주 2회로 단축 "지금 15%도 다 안주는데…" 중소유통점만 부담 높아질판
정부가 지난 2014년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7년 만에 손질한다. 휴대폰 유통점이 제공하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기존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두 배 상향하고,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1회에서 2회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단통법과 지원금 공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유통점에서 소비자들에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을 상향해,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고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는 공시지원금 추가 지원 한도가 높아지면, 소비자들에 최대 5만원가량의 추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고시개정 역시 공시일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통신·유통업계에서는 방통위가 마련한 개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소비자들에 제공되는 지원금 규모가 미미하고, 사업자간 마케팅 경쟁을 촉발시킬 만한 유인책으로도 불충분 하다는 것이다.
특히 대리점 규모별로 지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달라 중소 유통망의 부담이 높아지고, 오히려 소비자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유통점별로 크기가 다르고 이에 따른 자금 여력이 다르다"면서 "대형 유통 대리점 같은 경우 마진을 남기지 않아도 사실상 영업이 가능하지만 중소 유통 대리점은 그렇지 않은 게 사실이다. 대형 유통망 쏠림 현상과 관련해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현재 추가 지원금 한도가 15%로 돼 있지만 이를 전부 다 지원하는 유통 채널은 많지 않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한도를 30%로 높인다 한들 얼마나 효용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공시 주기 단축과 관련해서도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시 주기가 단축되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며칠 만에 바뀌어 혼란이 오히려 가중될 것"이라며 "얼마만큼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될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용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려면 최소 2배 이상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고낙준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비율을 올리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무제한적으로 올리면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고 큰 판매점으로 유통망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적정선을 30%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시 변경일의 경우도 통상 공시지원금은 7일을 유지하게 돼 있는데 이 경우 이동통신 3사의 신규 단말 출시일이 동일해 결국 공시 변경 날짜도 비슷해지기 때문에 경쟁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된다"며 "특정일을 지정해 한 사업자가 먼저 공시를 변경해도 다른 사업자가 따라갈 수 없고 최소 3일간 변경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하려고 요일을 지정했다. 요일을 월요일과 목요일로 정한 것은 주말 시장을 고려한 조치"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