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가 금소법을 위반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 비조치의견서가 의결됐다. (금융위원회 제공)
9월까지는 금융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위반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26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금소법 제정으로 신설·강화된 규제와 관련한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했다. 적용기간은 금소법 시행 후 6개월이다.
지난 3월25일 법 시행 이후 오는 9월24일까지 금소법으로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규제 위반행위에는 예외를 두고 제재 등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규제의 신설·강화 여부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 별로 판단하기로 했다.
다만,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감독기관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된다.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소비자에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시장질서를 크게 저해한 경우도 예외로 뒀다. 단,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금소법은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의 적용 범위를 금융상품 전반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