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공급 지속 증가할 가능성 높아"
대출이동 서비스, 원리금 상환 부담 줄여 '신용도 상승' 선순환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을 낮추는 결정이 일부 차주를 대출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금융위가 "인센티브 기준일 뿐 의무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을 낮추는 결정이 일부 차주를 대출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금융위가 "인센티브 기준일 뿐 의무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을 낮추기로 정책 결정이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던 차주들을 대출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금융위원회가 해명에 나섰다.

금융위는 26일 "금융사는 자체 판단에 따라 금리 상한 이하로 대출을 실행해 규제상 인센티브를 받거나, 금리 상한 이상으로 대출하되 인센티브 없이 보다 높은 예대차익을 추구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 상한은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기준점에 불과한 만큼 금융회사는 금리상한과 관계없이 중·저신용층에 대한 대출금리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7일 민간 중금리대출의 적격요건을 개편하는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업권별 금리 상한은 현행보다 3.5%포인트씩 낮춰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 11%, 캐피털 14%, 저축은행 16%로 정했다.

금융위는 "금리 상한을 제시한 것은 중·저신용층(기존 4등급 이하, 신용점수 하위 50%) 대상 대출을 일정 금리 이하로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려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리 상한 인하는 그간의 시장금리 하락 추세 등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저축은행의 경우 중금리대출 상한이 19.5%로 설정된 뒤 조정되지 않아 지난해 전체 신용대출의 48.4%가 중금리대출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중금리대출 공급대상을 중·저신용층으로 한정하고, 업권별 규제 인센티브 강화 등의 후속조치가 실행되면 중·저신용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공급이 지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신용평가 고도화와 대출이동 서비스 출시 등을 통해 중·저신용층의 대출금리 부담 경감과 신용도 상승(Credit Building)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금융당국은 신용평가 고도화, 대출이동 서비스 출시 등을 통해 상환의지와 능력이 있는 중·저신용층의 대출금리 부담 완화 및 신용도 상승(Credit Building)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신용평가모형(CSS) 고도화 태스크포스(TF)을 통해 중·저신용층 특화 신용평가모형 개발·보급을 추진하겠다"며 "CSS 고도화가 이뤄지면 기존에 동일 신용등급으로 평가받던 차주 중 일부는 통신요금, 세금·공과금 성실납부 이력 등을 반영하여 보다 높은 신용도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될 경우 청년, 주부, 프리랜서 등 약 1291만명의 씬파일러(Thin Filer·금융이력부족층)의 대출 이용이 보다 유리해질 것이라고 금융위는 예상했다.

또 금융위는 오는 10월 '대출이동 서비스' 출시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기존 대출보다 유리한 조건의 신규 대출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이동 서비스는 금융결제원 주관으로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소비자가 여러 대출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금융기관 방문 없이 기존 대출을 보다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비대면·원스톱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그간 일부 금융소비자가 제2금융권 대출 혹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면서 신용점수가 크게 하락하는 한편, 과중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지면서 '부채의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런 경우에도 대출이동 서비스를 통해 보다 유리한 대출로 이동하여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임으로써 '신용도 상승(Credit Building)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윤형기자 ybr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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