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25일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호씨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조 전 장관은 "제가 어떤 특정 여배우를 후원했다는 것은 허위"라며 "(김씨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의사를 확실히 했다.
조 전 장관은 "제가 (방송) 당시 공인(법무부 장관)으로 비판은 가능하고, 비판 일부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도 감수는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문제는 공적 업무와 관계가 없고,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음에도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씨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자신이 도움을 준 여배우가 김모씨라고 한 것도 이 사건 이후로 처음 인지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처음"이라며 "김모씨와 어떤 방식으로든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을 내놨다.
반면 김씨 측은 제보자를 취재했고, 방송 당시 사실이라고 생각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후원'의 의미를 두고 김씨 측 변호인과 조 전 장관 측이 다투는 듯한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유튜브를 통해 주장한 후원(스폰서)의 의미가 단순한 금전적 후원일 수 있다는 취지로 질문했지만, 조 전 장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조 전 장관은 "그 동영상에서 (김씨가) '자극적 양념을 치겠다', '조국을 반드시 끌어내려야겠다'고 말한다"면서 "'조국이 그 여배우를 후원했다, 데리고 다녔다'가 선의라고 생각되나, 칭찬이라고 생각하나,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맞받아쳤다.
한편, 김씨는 2019년 8월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용호 연예부장'을 통해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같은 해 9월 8일 같은 채널에서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에 대해 충분히 취재했다"며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취를 했고 하나 먼저 공개한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음질이 좋지 않은 녹취 파일을 재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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