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개그맨 장동민 씨의 자택과 차량에 '돌멩이 테러'를 일삼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를 취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손 모(43) 씨는 지난 2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항소 취하서를 냈다. 손 씨의 변호인이 지난 6일 1심 판결이 나온 뒤 곧장 항소장을 제출한 지 2주 만이다. 이로써 손 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다만 작년 12월 초부터 1심 선고까지 5개월여 동안의 구금 기간을 포함하면 앞으로 3개월 뒤 출소할 수 있다.
손 씨는 작년 8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장 씨의 자택 외벽과 창문, 승용차에 10회에 걸쳐 돌을 던지거나 새 총을 이용해 돌을 쏘는 방법으로 2600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씨와 그의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장동민에게 "범죄자"라며 비방하기도 했다.
손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 씨가 도청과 해킹을 해 자신을 감시한 탓에 범행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장 씨와 손 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도청과 해킹 주장은 손 씨의 과도한 피해망상으로 확인됐다. 손 씨 측은 재판에 넘겨진 후 장 씨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장 씨는 재범을 우려하며 합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을 맡았던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범행 기간과 방법에 비춰 피해자나 그 가족이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