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 패륜적인 글과 욕설 등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해 26일 경기도교육청이 수사를 의뢰했다. 다만 임용자격 박탈은 현행법 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경기도 신규 초등교사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청원글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5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앞서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청원인은 "초등학교 교사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될 인물이 경기도 초등 교원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며 "(이 합격자가) 디시인사이드 교대갤러리에 남긴 글을 보면 입에 담지도 못할 심각한 패륜적 언행을 비롯한 각종 일베 용어, 고인 모독, 욕설 및 성희롱, 학교 서열화 (타학교 비난), 상처 주는 언행, 혐오 단어가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인은 "(작성자의) 교사로서 자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임용시험의 자격 박탈과 함께 교대 졸업 시 취득한 정교사 2급 자격증도 박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논란이 된 내용을 작성한 합격자는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겼으며, 이후 논란이 되자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확인 결과 해당 인물은 교원 임용시험에는 합격했으나, 아직 교사로 정식 발령 나지 않은 대기상태로 나타났다.

발령 대기자들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고, 이들에 대한 임용취소 근거가 없어 교육청의 감사나 조사가 불가하다는 것이 도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경찰에 모욕·명예훼손 등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해당 합격자가 발령돼 공무원 신분으로 바뀔 경우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도교육청은 밝혔다.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교사)의 결격사유(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또는 성인에 대한 성범죄로 파면, 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등을 확정 선고)를 규정하고 있지만,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임용취소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교육부에 '임용 후보자의 자격 박탈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건의했다. 교육부는 검토를 마치는 대로 국회와도 법률 개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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