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제2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과 지원금 공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 지원금의 15% 범위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유통망에서 법정 한도를 초과해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이용자의 눈높이에 비해 한도가 낮다는 지적과 오히려 법을 지키는 대다수 유통점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추가 지원금 한도 상향으로 공시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혜택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특정 유통점에 집중되던 장려금이 일반 유통점으로 일부 이전돼 15%를 초과하는 불법 지원금 지급이 줄어드는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공시지원금 유지 주기도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통신사가 7일 동안 동일한 지원금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지원금 변경이 가능한 날을 월요일·목요일로 지정해 최소 공시 기간을 3~4일로 단축한다. 통신사가 신속하게 공시지원금 변경을 할 수 있게 해 공시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고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이번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을 위한 단말기 유통법 개정은 법률개정사항으로 향후 입법예고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공시주기 변경은 고시 개정사항으로 규개위 및 법제처를 거쳐 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용자가 체감하기에는 인상 폭이 적다고 볼 수 있으나 중소 유통점의 대형 유통점에 대한 가격 경쟁력 저하 우려와 유통점 간 지급 여력에 따른 이용자 차별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용자의 단말 구매 부담을 경감하는 다양한 정책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이 실제로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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