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추행 교사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여고생 성추행 교사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고교생 제자에게 "아이 잘 낳게 생겼다"고 말하는 등 수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50대 교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고등학교 교사인 최씨는 2018년 3∼4월께 수업을 하던 중 제자에게 "너는 아이를 잘 낳게 생겨서 내 며느리 삼고 싶다"고 말하는 등 그해 11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학생들에게 성희롱 등 성적 학대를 했다.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거나 발언의 내용이 왜곡·과장됐으며 성적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피해 학생들이 발언의 내용과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수사기관부터 법정에서까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며 유죄로 판단,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최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최씨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금전적으로 보상했으며, 과거 교육감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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