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 <픽사베이 제공>
구글 앱 <픽사베이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페이스북의 디지털 광고 갑질 행위에 대한 조사를 확대한다. 업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정부가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지난 24일 공정위는 '디지털 광고시장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보다 앞서 공정위는 페이스북과 구글의 불공정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현장조사를 했다.

연구 용역은 시장 점유율이 높은 광고주·대행사, 디지털 광고를 띄는 웹사이트 운영사·앱 개발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하고, 플랫폼 기업의 약관을 분석해 불공정거래를 살피기 위한 것이다.

용역에서 공정위는 페이스북과 구글이 디지털 광고시장에서 '데이터를 공유 받으려면 타 플랫폼에서 광고하지 말라'고 요구했는지 등에 대해 들여다본다. 또 이용자들이 자신의 검색기록이나 인터넷 활동이 '맞춤형 광고'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페이스북 아이디로 로그인하기' 기능을 탑재한 제3 사이트에서 활동하면 그 데이터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광고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를 이용자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용자가 데이터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거나, 관련 설정을 바꾸기 어려워 사실상 동의 강제와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광고주에 광고 공간이 배정되는 방식, 광고 상품 가격과 수수료, 대금 정산 방식, 디지털 광고시장 규모, 계약서를 쓰기 전에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는지 등을 들여다 본다.

이용자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구글과 페이스북이 불공정 행위를 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례가 나오면 공정위 제재 조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1분기 구글의 광고매출은 32% 늘었고, 유튜브는 49%나 증가했다.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유럽(EU)이나 일본, 중국, 호주 등은 이들을 규제할 수 있는 관련 법안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대형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마땅한 규제 방안이 없다.

IT업계는 공정위가 지난 1월부터 일명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구체화하고 있는 만큼, 이번 용역을 통해 정부가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디지털 광고시장에서 거대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실태조사를 통해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경쟁제한 요인과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재찬기자 jc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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