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 청문회에서는 소상공인들의 호소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한 노용규 리코스타 코인노래연습장 대표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집합금지 조치로 인한 매장 매출·비용을 분석해보면 코로나19 이전 총 매출은 1억4000만원이었다가 이후 77% 감소해 3300만원 수준으로 급감했다"며 "지난 5개월 동안 집합금지 명령으로 수입이 0원이었는데 임대료와 전기요금 등 고정비용은 약 1500만원이 지출됐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제가 운영하는 매장만해도 코로나19 이전 대비 매출이 약 1억원 감소했고, 비용처리와 생계유지를 위해 대출 6000만원을 받아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며 "손실보상 소급입법은 헌법 제23조에서 정한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실천하는 것이자, 정부의 방역수칙을 성실히 수행한 업주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출 손실분 중 최소 70% 보상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연합회 사무총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정부 행정명령에 따라 가게문을 닫거나, 제한적 경제활동을 통해 겨우 삶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업종별 형평성·재정악화를 우려해 소급적용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이자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재정부담을 고려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손실액분의 20%, 업주당 최대 3000만원의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자체 보상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종민 비대위 대변인은 "실제 피해액은 훨씬 크지만 국민적 동의가 필요해 뼈를 깎는 양보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손실보상법에 대한 최후통첩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성의 있는 대응이 없다면 불복종 운동,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어서 손실보상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여행업 종사자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여행업계를 대표해 이날 입법 청문회에 출석한 이장한 아이엔지여행그룹 대표이사는 "국회는 여행업이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손실보상법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여행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외식업, 유흥업소가 부러울 정도로 아예 매출 0%인 상황"이라며 "여행업이 얼마나 정부의 재산침해로부터 버텨야 피해 실상을 알아주시겠느냐"고 호소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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