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법 3건·개정안 14건 등 계류
고정비 보상·감면 내용 담겼지만
재산권 침해·금융시장 부작용 커
수 조원대 재원 마련도 불투명

산자중기벤처위,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에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자영업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고 있다.  2021.5.25      zjin@yna.co.kr  (끝)
산자중기벤처위,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에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자영업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고 있다. 2021.5.25 zjin@yna.co.kr (끝)
여야가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제정에 속도를 내면서 입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가장 큰 쟁점인 소급 적용 외에도 상당한 난제가 남아 있어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손실보상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 등 제정법 3건과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3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14건 등이 계류 중이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손실보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면서 여러 법안이 쏟아졌지만, 가장 큰 쟁점인 '소급적용' 여부에 가로막혀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하지만 소급적용 외에도 풀어야 할 과제는 더 있다.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손실보상법이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손실보상법에는 공통으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대상 소상공인 등은 고정비용(임대료, 금융비용, 통신비용, 공과금 등)을 전부 혹은 일부 보상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의원 법안은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각각 임대료(30% 등), 대출금 이자(100% 등), 통신비(100% 등), 공과금(100% 등)을 소급해 인하·감면하도록 했다. 대신 국가가 임대인에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심 의원 법안은 손실보상 중 임대료 등 고정비 보상에서 임대인, 금융기관 등이 소상공인 등에 임대료, 금융이자 등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일정 비율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했다. 임대인은 청구하지 못한 임대료 중 최대 70%를 국가에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문제는 현재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부문 임대인과 금융기관, 통신기관에 임대료 또는 금융이자, 통신비 감면을 강제하는 입법사례가 없고, 사적 자치의 원칙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민간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미 금융권에서는 이자 감면을 강제하는 것이 헌법상 비례원칙과 소급금지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법안 취지와 달리 금융시장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금융권 우려다.

금융위원회 역시 손실보상 필요성엔 찬성하고 있지만, 재산권 침해, 금융회사 건전성 저해, 다른 금융소비자로의 비용 전가 등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재원 마련도 아직 불투명하다. 특별재난연대기금이나 사회적 연대기금 조성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소급 적용할 경우, 수조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된다. 국가재정 측면에서 재원 규모와 조달방식을 정해야 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먼저 형성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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