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경기연구원 연구결과 언급
"세종, 10% 넘는 이자 공·사채 불문 금지"
"금리인하 이자 차액, 국민 복리 증진에 쓰여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적정수준은 11.3%에서 15% 정도'라는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언급하며 추가 인하를 주장했다.

25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부업체의 수입이 늘었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기준금리는 0.5%인데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서민들에게 20% 이자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고 '하후상박, 억강부약'의 공동체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연구원이 올해 초 발표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법정 최고금리의 적정수준은 11.3~15.0% 정도"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세종은 연간 10%가 넘는 이자는 공, 사채를 불문하여 금지했다"며 "또한 고리대를 없애기 위해 사창을 설치해 1섬에 연간 3되(즉 3%)의 저리로 곡물을 빌려주도록 했는데 후대에 더욱 발전해 연 2품(=2%)의 이자로 정착됐다"고 했다.

그는 "조선시대 내내 관철된 '일본일리'의 원칙(빌려준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취할 수 없다) 역시도 민유방본의 철학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정 최고금리를 추가 인하해 서민들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하고 가계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금융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대부업체가 아닌 국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전 국민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현행 최고 24%인 고리대금 대부업체 이용자가 200만명가량이며, 1인당 평균 대출액은 약 800만원인데 평균금리가 20%가 넘는다"며 "국민 모두에게 최대 1000만원의 연 2%대 대출 기회가 주어지면 18%에 해당하는 이자 차액은 대부업체 대신 국민의 복리 증진에 쓰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부업체 이용자들과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7%짜리 서민금융 연체율도 1%대 초반(1.3%)에 불과하다"며 "그런데 기본금융은 이자 부담이 7%가 아니라 2%이고, 착실하게 갚는 이용자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기 때문에, 연간 손실 부담률은 수백억에 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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