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회장의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25일 조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직에 있던 2015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700억원을 투자하게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12년에도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199억원 상당을 투자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SK텔레시스가 자본잠식 등으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였는데도 SKC 사외 이사들에게 경영진단 결과를 제공하지 않았고, 자구 방안 등을 허위·부실 기재한 자료를 제공해 제대로 된 투자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 개입한 조경목 당시 SK㈜ 재무팀장(현 SK에너지 대표이사)과 최태은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또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는 분식회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 대표는 2015년 SK텔레시스 유상증자 과정에서 수립한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자 152억원 상당의 자산을 부풀리거나 지출 비용을 줄이는 식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검찰은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는 배임, 공모 등의 증거가 없다고 보고 기소하지 않았다. 최태원 회장은 횡령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수감 생활을 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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