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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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비자로 빌라를 구입해 임대업을 한 20대 외국인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없는 비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한 외국인 여성 A씨(23) 등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유학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후 인천 소재 빌라를 구매, 이를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임대하거나 갭투자를 하며 부당 이익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등 탈세 혐의도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D-2 비자의 활동 범위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는 것에 특정된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2월 수도권 지역 외국인 부동산거래신고내역(최근 3년간) 4만7000여 건을 분석해 A씨 등이 취득한 부동산에 실거주하지 않고 월세 임대수익을 취하는 등 비자의 범위를 벗어난 활동을 한 것을 적발한 바 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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