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GERLIST의 NFT는 사업은 크게 'NFT 공모서비스', 'NFT 코인 거래소', 'NFT market place' 세 가지의 종합 서비스로 제공되며 순차적으로 오픈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한 공동구매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작품을 경매로 NFT 판매한 경우는 있으나, TIGERLIST에서는 국내최초로 실제 미술품을 상장하는 회사의 주식 공모 방식을 차용하며 NFT는 ERC-1155로 분할하여 만들어진다.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미술품은 개인이 쉽게 거래할 수 없었는데, 미술품 NFT의 소유권분할로 인해 최소금액 천원으로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MZ세대의 트렌드에 맞게 손쉽게 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코인들은 이더리움 표준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TIGERLIST의 코인거래소 뿐만 아니라 타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가능하다. 이는 기타업체 미술품 공동구매 사업을 하는 회사와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이기도 하다. 특히 세계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Binance)에서도 2021년 6월부터 본격적인 NFT 거래를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더 많은 거래소에서 NFT 거래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미술품경매사 마이아트옥션과 TIGERLIST가 런칭을 기념하여 공모하는 NFT 작품은, 전세계 최초로 디지털아트나 현대미술품이 아닌 19세기 조선의 궁중 장식화로 왕실에서만 허락되었던 작품인 <십장생도 6폭병풍>이다.
위 작품은 높이 218.5㎝와 너비 480㎝달하는 초대형 병풍으로 현재 전해 내려온 작품들 중에서 최고의 크기를 자랑한다. 또한, 이 작품의 보존상태가 매우 훌륭하며 1977년에 발간된 庚美文化社의 『韓國民畵』에도 수록될 만큼 오래전부터 최고의 작품으로 선정되었던 작품이다. 이 작품을 NFT 공모작으로 선정하기까지 작품성부터 투자성까지 고려하였다.
우리나라는 문화재 보호법(제12장 90조)에 의해 50년을 초과한 문화재는 국외 수출 및 반출을 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문화재는 국내의 컬렉터만 구입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고, 국외에서는 등한시될 수 밖에 없는 분위기였다. 허나, NFT 공모를 통한다면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을 전 세계 어디서든 가질 수 있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TIGERLIST의 공모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투자자의 보호 장치로 공모에 참여하는 모든 투자자는 환매청구권을 갖게 된다. 30일 이내에 청약한 가격의 90%를 TIGERLIST 측에 환매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동안 가상화폐 ICO 시장에서 볼 수 없었던 책임감있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TIGERLIST와 미술품 경매사마이아트옥션은 국내 시장뿐 아니라, 전세계 시장에 한발 내딛으며, 전 세계 NFT 시장에 지속적으로 실물 연동 미술품 NFT를 발행하여 공급할 예정이다. 현물의 미술품과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 가상의 자산을 잇는 통로가 될 마이아트옥션과 TIGERLIST의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