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제공]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의혹 사건, 이규원 검사 허위 보고서 작성 사건에 이어,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3호 사건'이다. 일각에선 공수처가 사건 이첩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검찰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전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불러 3시간가량 고발인 조사를 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첫 고발인 조사다.

김 대표는 지난 17일 현직 검사가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특정 언론사에 의도적으로 유출했다며 그를 특정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김 대표는 "공소장이 당사자에게 도달하기도 전에 유출된 사안이라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된다"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윤대진 검사가 마치 이 지검장과 공범처럼 거론되면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압박에 몰렸고, 여론 재판 희생자가 된 셈이라는 점을 진술했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초기 수사력은 공소장을 유출한 인물을 특정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고발된 지 약 일주일 만에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번 사건에 대해 "위법 소지가 크다"며 수사 가능성을 시사한 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1·2호 수사나 지난 13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윤대진 검사장 등의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다른 사건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수사에 서두르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것이다.

한편 공수처의 공소장 유출 사건 수사 착수로 자체 감찰을 벌이던 검찰로선 다소 껄끄러운 상황이 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14일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진상조사에 착수해 최근 혐의자를 압축하고, 컴퓨터·휴대전화 사용 내역 조회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검찰보다 먼저 해당 사건 수사에 착수하게 돼 '사건 관할'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던 두 기관의 갈등이 더욱 날카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검이 감찰을 통해 혐의자를 검사로 특정하면,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5조2항을 적용해 사건을 넘겨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착수 후 객관적인 혐의가 확인됐을 때나 이첩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검찰이 관련 기록을 넘기지 않고 버틸 경우 공수처가 대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검찰이 유출자를 특정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사건은 검찰 수사로 마무리될 수도 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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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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