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헬스케어 기업, 마이데이터 기업 자회사 가능해져
책임준비금 적정성 외부검증 의무화도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기업과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기업을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됐다. 삼성생명이 헬스케어 사업을 영위하는 에임메드나 뱅크샐러드 같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회사의 지분을 15% 이상 소유할 수 있다는 말이다.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전문기업, 마이데이터 기업에 대해서도 지분의 15% 이상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험업법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만 해당 회사 지분의 15% 이상을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을 통해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전문기업, 마이데이터 기업에 대해서도 1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기존 헬스케어·마이데이터 기업에 대한 투자와 함께 신규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보험과 신산업의 융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장 최근 매각공고 과정에서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이 관심을 보였던 헬스케어서비스 기업 에임메드가 개정안의 적용을 받을 경우 경영권 매각이 가능해진다. 또한 삼성생명이 업무협력을 맺었던 뱅크샐러드의 경우 지분 취득을 통해 자회사로 둘 수도 있게 된 셈이다.
또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주로 하는 자회사를 소유할 경우 사전승인·신고가 아닌 사후보고 의무로 관련 절차를 완화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책임준비금(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장래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일정액을 적립시키는 금원)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절차도 마련했다. 총자산 1조원 이상인 보험회사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으로부터 책임준비금 규모와 산출 기준, 방법 등에 대한 검증을 받도록 했다.김수현기자 ksh@dt.co.kr
헬스케어 기업, 마이데이터 기업 자회사 가능해져
책임준비금 적정성 외부검증 의무화도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기업과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기업을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됐다. 삼성생명이 헬스케어 사업을 영위하는 에임메드나 뱅크샐러드 같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회사의 지분을 15% 이상 소유할 수 있다는 말이다.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전문기업, 마이데이터 기업에 대해서도 지분의 15% 이상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험업법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만 해당 회사 지분의 15% 이상을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을 통해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전문기업, 마이데이터 기업에 대해서도 1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기존 헬스케어·마이데이터 기업에 대한 투자와 함께 신규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보험과 신산업의 융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장 최근 매각공고 과정에서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이 관심을 보였던 헬스케어서비스 기업 에임메드가 개정안의 적용을 받을 경우 경영권 매각이 가능해진다. 또한 삼성생명이 업무협력을 맺었던 뱅크샐러드의 경우 지분 취득을 통해 자회사로 둘 수도 있게 된 셈이다.
또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주로 하는 자회사를 소유할 경우 사전승인·신고가 아닌 사후보고 의무로 관련 절차를 완화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책임준비금(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장래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일정액을 적립시키는 금원)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절차도 마련했다. 총자산 1조원 이상인 보험회사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으로부터 책임준비금 규모와 산출 기준, 방법 등에 대한 검증을 받도록 했다.김수현기자 ks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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