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9일 보험업법 개정안 시행, 최소 자본금 20억원·보험금 상한 5000만원
6월말까지 사전 수요조사 진행

반려동물보험, 레저보험, 여행보험, 날씨보험 등 일상생활의 위험을 보장해주는 소액단기보험인 미니보험이 내달부터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미니보험 취급 사업자의 최소 자본금을 20억원을 낮춰 진입 문턱을 낮췄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소액단기전문 보험사의 최소 자본금을 20억원으로 정했다. 신규 종합보험사의 최소 자본금 요건이 300억원인 만큼 소액 단기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사 수요가 얼마나 나올지 주목된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사는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 등을 제외한 모든 보험종목을 취급할 수 있다. 소액단기보험의 보험 기간은 1년(갱신 가능),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 보호 상한액인 5000만원, 보험사의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500억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금융당국은 미니보험 도입으로 640만 반려동물 가구(약 860만마리)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반려동물 관련 보험 계약 건수는 약 2만2000건으로 전체 반려동물 대비 0.25%, 등록 마릿수 대비 1.1%에 불과하다. 반려동물 보험시장 규모는 112억원으로 추산했다. 영국의 1.5조원, 미국의 1조원, 일본 7000억원 등과 비교했을 때 미미하지만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당국은 소액단기보험 허가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고 다음달 30일까지 약 5주간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허가 관련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허가신청 컨설팅, 우선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김수현기자 ksh@dt.co.kr

(메리츠화재 펫보험 이미지)
(메리츠화재 펫보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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