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제도 개선 기본방향/금융위원회 제공
손해사정제도 개선 기본방향/금융위원회 제공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사가 이른바 '셀프 손해사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자회사로 두고 있는 외부 손해사정 법인에 대부분의 업무를 위탁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고, 소비자가 독립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도록 관련 설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 과정의 첫 단계로 사고 발생시 원인과 책임관계를 조사, 적정 보험금을 사정·산출하는 업무다. 하지만 전체 보험 민원 중 손해사정 관련 민원만 41.9%를 차지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대표적으로 보험사의 손해사정 위탁에 대한 공정성 문제,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성과지표 사용,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미흡 등이다.

현재 손해사정사는 선임주체 및 수행방식에 따라 고용·위탁손해사정사와 독립손해사정사로 구분되는데, 손해사정사 선임에 있어서 일부 보험사가 손해사정의 상당 부분을 자회사에 위탁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19년 기준 전체 위탁의 75%에 해당한다. 일부 보험사는 전부를 위탁하고 있다. 법령으로 보장된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도 활용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할 때 준수해야 할 세부 기준·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자회사와 비자회사를 동일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해 선정하고, 위탁 건수의 50% 이상을 자회사에 위탁 시 선정·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보험사가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항목을 내부 고용 및 위탁 손해사정사의 성과지표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특히 보험사가 보험금의 삭감규모·비율, 손해율 등과 관련한 고정된 목표비율을 제시하면서 목표 달성도를 급여, 위탁수수료, 위탁물량 등에 반영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한다. 또 보험사에 유리한 손해사정 강요 등 보험사의 위탁손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 근거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독립손해사정사 활용을 활성화기 위해 보험사가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사항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한다는 내용 그리고 소비자가 직접 선임 시에는 보험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보험사 동의기준도 설명하도록 했다.

손해사정 업무의 일반원칙과 절차도 보다 촘촘하게 마련해 법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특정 당사자에 유리한 손해사정을 금지하고, 보험사·계약자 등이 손해사정 업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의료자문이 보험금을 삭감하는데 부당하게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가 소바자에게 의료자문에 대한 이의제기 방안을 충분히 설명·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사항 공시를 확대한다. 자문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3의 의료기관에 추가 자문할 수 있으며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한다.

불필요한 의료자문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 내부 의료자문관리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한다. 위원회는 자문의뢰건 선정기준과 절차와 특정 자문의에 대한 편중 방지방안 등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손해사정서 내실화를 추진한다. 소비자에게 손해사정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해 소비자가 향후 민원제기 등을 통해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손해사정의 중요 근거 및 결과, 관계 법규 및 약관, 크게 영향을 미친 사항 등 손해사정서 의무 기재 사항을 확대하고, 손해사정 유형과 무관하게 손해사정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한다.

또 손해사정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손해사정사가 매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체계적인 실무수습·교육 프로그램도 개설·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사고 시 무자격 손해사정사의 과다보험금 산정으로 상대방 보험료를 할증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신뢰받는 보험금 지급체계의 정립, 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공정성·객관성에 중심을 둔 손해사정제도 마련했다"며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해 개선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현기자 ksh@dt.co.kr

손해사정 과정/금융위원회 제공
손해사정 과정/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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