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예상됐던 일이라 놀랍지는 않지만, 직장 내 추행 및 인사 보복에 대해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면서도 이 정도 판결밖에 하지 못하는 현실이 씁쓸”
서지현 검사. 연합뉴스
서지현 검사. 연합뉴스
국내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자,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서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안 전 검사장은 7000만원대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4일 오후 서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들의 똘똘뭉친 허위 진술. 조사단의 의도적인 부실 수사. 대법원의 정치적인 판결"이라며 "이때부터 모두 예상됐던 일이라 놀랍지는 않지만 2021년에 대한민국에서 직장 내 추행 및 인사 보복에 대해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면서도 이 정도 판결밖에 하지 못하는 현실이 씁쓸하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제 할 일을 해나가 반드시 진실과 정의가 이기는 것을 볼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고연금)는 최근 안 전 검사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형사보상금 7715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구금된 기간을 고려해 구금 보상금을 7060만원, 비용 보상금을 655만원으로 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가 사건 피고인이 재판을 치르며 소요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 보수 등의 비용을 보상하는 제도다. 앞서 안 전 검사장은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총 351일 동안 구금 생활을 한 바 있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과 2심은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직권남용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 취지대로 무죄로 판결했고, 이 판결은 재상고 없이 그대로 확정됐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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