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성동경찰서는 24일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A(30)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 중이던 일용직 노동자 B(60)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의 차량은 크레인 지지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뒤 화재로 전소했다.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해 일명 '윤창호법'인 개정 특가법을 적용했다.
또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하고, 사고 당시 B씨의 주변에서 함께 작업 중이던 신호수 등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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