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현장.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음주운전 단속 현장.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벤츠 차량이 도로 인근 공사현장을 덮쳐 6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4일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A(30)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 중이던 일용직 노동자 B(60)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의 차량은 크레인 지지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뒤 화재로 전소했다.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해 일명 '윤창호법'인 개정 특가법을 적용했다.

또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하고, 사고 당시 B씨의 주변에서 함께 작업 중이던 신호수 등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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