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전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직원(오른쪽 두 번째)이 2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전주지법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전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직원(오른쪽 두 번째)이 2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전주지법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온 전 한국도로공사 직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은 24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도주 혹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피의자가 영장 심문 단계에서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관련 증거의 확보 정도, 피의자가 가족들과 주거지에서 생활하며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의 인근 토지를 아내와 지인 등 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도로공사 재직 당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토지는 이들이 매입한 시기보다 공시지가가 22%가량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로공사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규명에 따라 2018년 A씨를 파면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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