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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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채플(예배) 수업을 듣지 않으면 졸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대학교의 규정에 대해 개인의 '특정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림된 종립대학교인 광주 A대학교 총장에게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채플 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A대학교 학생이 필수과목인 채플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졸업을 못하도록 하는 학내 규정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도 이 같은 인권위 진정 접수 사례는 있었지만, 인권위가 인용 결정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A대학은 기독정신에 입각해 설립된 종립대학교이며 보건인력 등 전문직업인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는 대학"이라며 "기독교 신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학과를 두고 있거나 신입생의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인권위는 아울러 "신입생 모집요강에도 채플수업이 필수과목이며 이수하지 못할 경우 졸업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았다"며 "A대학의 채플수업은 설교, 기도, 찬송, 성경봉독 등으로 구성돼 사실상 특정 기독교 교회의 예배행위와 다를 바 없으며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교육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종립 사립대는 건학이념에 맞춰 교과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종교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종립 사립대의 종교 교육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교육받을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는 길은 수강 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 과목을 개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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