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1심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법원의 실수로 연기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전씨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기일을 연기했다.

이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재판 기일을 통지하고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내지 않은 탓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출석 없이도) 재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소환장)송달이 안 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송달을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 누락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송달이 안 됐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날 전씨 역시 출석을 하지 않았으며, 재판 연기에 따라 다음 기일은 내달 14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다음 기일에는 적법하게 소환장을 송달해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게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결과 전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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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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