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씨가 지난 1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진정에 대해 서울시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24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마포구의 과태료 미부과 결정에 시정 명령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마포구가 현장조사, 진술청취, 법률자문, 행정지도 등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찾기 어렵다"며 "과태료 부과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에도 마포구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올해 1월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김씨를 포함해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 관계자 7명이 모임을 가지면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관할 구청인 마포구청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면서 관련 진정이 서울시에 제기된 바 있다.

진정인은 지난 3월 19일 마포구 결정을 서울시가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시가 자체 판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서울시는 이후 이에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마포구가 과태료 미구과 결정을 하기 전 시에 문의했을 당시 '김씨 등의 모임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려 마포구에 서면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에는 "감염병예방법에는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을 위임한 규정이 없고, 예방조치와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질병관리청, 시도 및 시군구 장으로 병렬 나열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과태료 부과 등의 사무가 기관 위임사무에 해당한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방송인 김어준씨. <연합뉴스>
방송인 김어준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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