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나눠 내겠다는 신청 건수가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김상훈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대구 서구)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 분납 현황'에 따르면 2016년 37건이었던 분납 신청은 지난해 1478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2019년 247건이었던 신청 건수는 지난해 1478건으로 1년 사이 약 6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방세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의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또 분납 신청 기준은 기존 500만원 초과에서 지난해부터 250만원 초과로 바뀌었다.

분납 신청금액은 2019년 8784만원에서 지난해 18억9943만원으로 전년 대비 22배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에서 분납 신청이 가장 많았던 자치구는 용산구로, 2019년 5건에서 지난해 70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같은기간 강남구는 25건에서 315건으로, 서초구는 8건에서 159건으로 각각 늘었다.

2019년 분납 신청이 한 건도 없었던 성북구는 지난해 총 142건이 접수됐다. 성동구도 이 기간 2건에서 84건으로 늘었다.

분납 신청 가구와 액수의 폭증은 서울에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이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세를 나눠서 내야 할 만큼 부담을 느낀 가구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하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까지만 세금이 늘도록 하고 있다. 세법이 재산세 상한 제도로 세금 상승 폭을 억제하고 있지만 최근 집값이 상승하며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고 재산세 부담이 30%까지 늘어난 가구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올해 서울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75만8718가구로, 전체의 29.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역시 지난해 20.8%보다 8.5% 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김상훈 의원은 "재산세 30% 증가 사례가 많아지면서 '세금 할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가구도 급증하고 있다"며 "주택 실수요자와 저소득자 등을 상대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서울 공덕동 일대 전경. <연합뉴스>
서울 공덕동 일대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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