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https://wimg.dt.co.kr/news/legacy/contents/images/202105/2021052402109919607024[1].jpg)
A씨는 올해 3월 6일 오후 10시 10분께 창원 의창구 아파트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남성을 자신의 승용차로 친 뒤 자신의 집으로 달아났다. 차에 치인 남성은 중증 골반뼈 골절 등으로 숨졌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4%로 확인됐으며 여러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횡단보도 바로 옆을 지나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며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도주했다"며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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