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 하나, 우리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 등 계약을 앞으로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제공)
KB국민, 하나, 우리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 등 계약을 앞으로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제공)
KB국민·하나·우리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 등의 계약을 앞으로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거래소와 제휴하면 계좌 확보, 수수료 등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보다 자금세탁·해킹 등 금융사고 위험 부담이 훨씬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와 제휴하지 않는 KB국민·하나·우리은행은 차후에도 검증 작업에 참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 의견을 모았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과 시행령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 말까지 은행으로부터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영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은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신청을 받으면 해당 거래소의 위험도·안전성·사업모델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명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3개 은행은 거래소의 신청을 아예 받지 않거나 까다로운 내부 기준을 설정해 실명계좌 발급을 내주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이들은 공통으로 실명계좌를 터줬다가 향후 금융 사고가 터질 경우 '투자자들이 은행의 검증과 은행과의 거래를 믿고 투자했으니 은행에도 책임이 있다'는 식의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만에 하나 자금세탁에 은행 계좌가 간접적이라도 연루된 것이 알려지면 다른 나라의 결정에 따라 해외 지점의 업무가 셧다운(중단) 될 수도 있어 쉽게 발을 담그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내주고 있는 두 곳도 자금세탁방지 관련 조직·체계 등의 보완을 기존 계약 거래소에 요구하며 면밀한 검증에 들어갔다. 다만, 신한과 NH농협은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 빗썸과 각각 거래 중인만큼 단정적 표현을 되도록 피하는 분위기다.

이윤형기자 ybr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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