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예치금·고유재산 분리하고 업무보고서 제출 공시·고지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이용자 손해 입증 금감원 감독·금융위 제재, 정부 실태조사 근거 마련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디지털타임스DB)
가상자산 이용량 증가에 따라 이용자 피해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국회에서 관련 사업자의 의무와 손해배상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아울러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의 감독과 제재 근거도 담겼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불공정거래를 금지하여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골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및 이용자보호 ▲불공정거래 금지 및 감독 ▲관계기관 ▲벌칙 규정 등이다.
우선 가상자산 거래업·보관관리업·지갑서비스업·발행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은 재무건전성과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가상자산업 인가를 받아야 하며, 무인가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계좌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는 가상자산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별도 예치하고 정기적으로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공시서류의 중요사항·수수료 기준·약관을 공시하도록 하여 이용자와 사업자 간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개선을 꾀했다.
사업자에게 계약조건·위험요소·분쟁조정 절차·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부과했으며, 사업자가 공시의무 또는 고지의무 등 사업자의무를 위반할 경우 모두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손해배상과 입증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안도 담았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이용·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경우 1년이상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여 범죄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감독역할도 규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사업자에 대하여 명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금융위는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시정명령, 주의, 경고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포함했다.
가상통화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규제하고 있는 해외와 달리 국내는 금융당국이 사실상 관련 규제를 방치하면 피해규모가 늘어나는 상황이었다. 국회입법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가상자산 주요 해킹과 비정상적 출금사고 금액은 1780억원을 넘었다. 국내의 가상자산 거래 수신량이 세계 3위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양경숙 의원은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들썩거리는 가상자산 패닉현상은 제도기반 미비에 따른 가상자산시장의 불안정성 때문이다"며 "위험에 노출된 가상자산시장의 불안정요소를 줄이고 예측가능성 높이는 제정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서 가산자산이용자가 보호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