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 재판 증언에도 반박…“내가 수사지휘를 내린 건 한동훈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영장이 발부 집행된 이후인 지난해 7월 2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SNS 게시물을 빠르게 업로드하고 있다. 추 전 장관은 문재인 재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극찬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23일 추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은 향후 비핵화 외교의 기준과 초석을 깐 것입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첫 번째로 "약속에 기초한 북미대화 원칙"이라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핵심으로 한 싱가포르 선언을 수용하고 판문점 선언을 지지한 것은 큰 외교성과이자 향후의 외교 기준이 되는 초석"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기존 약속에 기초한 북미대화가 필수적'이라는 합의는 남북대화, 북미대화의 모멘텀을 이끌어 낸 것이기도 합니다"라며 "앞으로 '약속'은 공허한 말이 아니라, 구속력이 있고 역진방지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미사일 지침 종료는 군사 기술 개발과 우주개발의 청신호일 뿐만 아니라 일본을 직격한 외교적 쾌거"라며 "2019년 7월, 일본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강국인 우리나라에 대해 불화수소 등을 수출 통제하면서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전용가능성을 핑계로 안보우호국리스트(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후 아직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라고 썼다.

추 전 장관은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미사일 통제체제 모범 준수국가로 인정함으로써 일본의 안보불안 야기 주장은 국제적으로도 황당하고 근거 없는 주장임이 증명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꼼꼼하고 내실 있는 외교를 주목해야 되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앞서 전날에는 한동훈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정치적인 수사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자,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글을 적기도 했다.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 중 자신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채널A 수사는 정치적 수사였고 (검·언유착) 프레임을 갖고 사건을 조작하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역사상 두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저는 범죄 소명도 없이 법무연수원에 모욕적으로 좌천됐다"며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진실이 밝혀지리라 생각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추 전 장관은 "한동훈에 대한 수사승인과 수사진행은대검(대검찰청)부장회의와 중앙지검 수사팀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독자적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전에 진행됐다"고 했다.

이어 "내가 수사지휘를 내린 것은 한동훈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영장이 발부 집행된 이후인 지난해 7월 2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내용도 총장이 스스로 수사에 손떼기로 한 약속을 지키라는 것일 뿐 수사를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아니다"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방해를 하지 말고 당초 약속한 대로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하라는 것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총장이 측근 수사에 지속적으로 개입 방해를 하면서 전문수사자문단을 이유 없이 소집하려고 했다"며 "장관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라는 지휘를 내리게 됐던 것"이라고 했다.

또 "윤석열 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며 일주일 정도 버티다가 장관의 지휘는 형성권이라고 지휘를 수용했다"면서 "따라서 수사진행은 총장의 일임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가 지휘 승인해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수사팀의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의 골든타임을 방해하고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준 총장의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 나중에 징계위원회가 중한 징계의 사유로 판단했던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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