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3500억원 규보의 녹색보증사업을 실시한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녹색보증사업 신청 접수를 오는 31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된 녹색보증산업은 정부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연간 500억원의 정책자금을 출연해 두 보증기관이 35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보·기보의 신용·기술가치 기반 보증에 탄소가치를 추가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도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탄소가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이 화석연료를 대체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량을 평가하고 이를 탄소배출권가격 등을 토대로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추산한다.

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발전기업), 신재생 소재·부품·장비 및 제품 생산기업(산업기업)이다. 발전기업은 신재생 설비 설치를 위한 시설자금을, 산업기업은 생산·운전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보증금액은 대출금액의 95% 이내이다. 보증료는 산업기업은 기준 보증료율에서 0.2%포인트 인하해주고, 발전기업은 최저 보증료율 0.5%를 적용한다.

사업자가 녹색보증을 신청하면 에너지공단이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해 확인서를 보증기관에 발급하고, 보증기관은 탄소가치를 포함한 보증 심사 뒤 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담보 부족 문제로 기존 정책자금이나 민간 금융권을 통한 융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박재찬기자 jcpark@dt.co.kr

대구시민햇빛발전소 5호기 태양광 발전시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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