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연구원의 용역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들러리 입찰을 하고 제안서까지 대리 작성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앤엠코리아와 한빛파워 등 2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오앤엠코리아와 한빛파워 등 2개사는 한전 전력연구원이 2017년 1월 25일 실시한 도서지역 전력설비 교체기준 수립을 위한 평가시험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오앤엠코리아는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빛파워가 들러리사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 당초 합의한 대로 입찰에 참여해 오앤엠코리아가 낙찰받았으며 이 입찰 과정에서 오앤앰코리아는 들러리사인 한빛파워의 제안서까지 대리 작성했다.
공정위는 오앤엠코리아가 이 입찰이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 과정에서 계약금액이 낮아질 우려가 있고 자신 외에는 다른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보아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한빛파워를 들러리사로 참여시켰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기업에서 실시하는 용역입찰에서 들러리사의 제안서까지 대리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지능적으로 행해진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분야에서의 입찰담합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