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도미사일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을 제한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미사일 지침이 해제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기쁜 마음으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의 미사일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등을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지침은 지난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집권 당시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처음 합의됐다. 이후 2001년, 2012년, 2017년, 2020년 등 총 4차례 개정을 통해 완화되면서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이 늘어났다.

특히 2020년 7월 4차 미사일 지침 수정에 따라 군사용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을 제외한 민간용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의 경우 사거리와 탄두중량, 그리고 추력의 제한이 해제됐다.

이번 미사일지침 종료는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된다는 뜻으로, 한국이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바이든 대통령과 저는 연합방위태세를 더 강화하기로 하고,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한ㆍ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한ㆍ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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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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