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 검사장들에게 보내 의견 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편안에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 범죄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예전에 금융과 증권 관련 수사를 주도하다가 추 전 장관에 의해 해체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부활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만 새로 논의되는 조직은 검찰이 직접수사를 주도했던 증권범죄합수단과 달리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 전문 인력과 협력해 공동으로 범죄에 대응하는 조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의 명칭이 '수사단'이 아닌 '수사협력단'인 것도 이런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주가 조작이나 허위 공시, 허위 정보를 활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들이 염려된다"며 증권·금융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직접수사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1·2부는 강력범죄 수사를 아우르는 반부패·강력수사 1·2부로 개편되고 반부패수사협력부가 신설된다.
마약 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상당 부분 경찰로 넘어간 점을 반영해 부패 수사와 강력 수사 부서를 합치되 경찰과의 수사 협력을 강화한 것이다.
공공수사부와 외사부를 통폐합하고 광역시급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를 신설하는 내용도 개편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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