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 파일과 편지 남편에게 전달, 가정불화 일으켜
200만원 받아내려 시도까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스마트폰 도감청. [게티이미지뱅크]
스마트폰 도감청. [게티이미지뱅크]
직장 동료가 다른 남성과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몰래 녹취한 뒤, 이를 그 동료의 남편에게 전달해 가정 불화를 일으킨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여·4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사무실 책상 서랍장 안에 녹음기를 넣어두고, 직장 동료 B씨가 다른 남자인 C씨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내용을 몰래 2차례에 걸쳐 녹취하는 등 공개되지 않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초 몰래 녹취한 음성 파일을 USB에 담아 편지와 함께 우편 봉투에 동봉한 뒤 지인을 통해 B씨의 남편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A씨는 이를 계기로 B씨에게 200만원을 받아내려고 시도했고, 녹음 파일을 B씨의 배우자에게 전달하면서 B씨가 직장을 그만두도록 종용하기까지 했다.

결국 B씨는 이 일로 배우자와 협의 이혼 지경에 처했고, B씨의 대화 상대인 C씨 역시 가정불화에 시달려야 했다.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B씨의 전화 통화를 몰래 녹취·누설한 것이 자신의 짓이라며 경찰에 자수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대화 내용을 누설한 것으로, 이는 대화 당사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인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행위로 B와 C씨가 가정불화를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위자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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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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