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최봉희 진현민 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치료감호와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시 서구 한 빌라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웃에 사는 장애인의 요양사 B(72)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평소 옆집의 연결선을 종종 빼곤 해 불만을 샀다. 범행 당일에도 A씨가 공용단자함에서 인터넷선을 뽑았고, 이 장면을 목격한 B씨가 항의하던 도중 변을 당했다.
A씨는 과거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흉기를 보자마자 도망쳤는데도 엘리베이터 앞까지 쫓아가 잔인하게 범행했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해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와 검찰은 판결에 불복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