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충북 청주시 식약처 회의실에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최종점검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오전 충북 청주시 식약처 회의실에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최종점검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국내 사용을 허가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얀센 백신에 이어 국내에서 네번째로 허가된 백신이다.

식약처는 21일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최종점검위원회를 열고 '모더나코비드-19백신주'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토한 결과 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를 허가 후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허가 하기로 했다.

모더나 백신은 유럽, 미국 등 39개국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조건부 허가 또는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이날 회의에는 외부 전문가 3인과 식약처장 등 내부 5인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모더나 백신의 임상시험에서 예방효과가 94.1%로 나타나 허가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미국 임상에서 코로나19로 확진 받은 사람이 백신군 1만4134명 중 11명, 대조군 1만4073명 중 185명 발생했다.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 사례 등은 대부분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안전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봤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광태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