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동영상 총 3편 제작 영업단계별 유의사항 등 담아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설계사, 대리점 등 모집종사자가 지난 3월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게재했다고 20일 밝혔다.
영상은 총 세 편으로, 1편은 모집종사자들의 영업을 시작하기 전 유의사항과 고객홍보, 상담, 상품설명, 청약 등 영업단계별 유의사항으로 구성됐다. 완전판매를 위한 설명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실무에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각 영업단계별로 모집종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담았다.
나머지 두 편 중 하나는 광고규제에 대한 기본개념과 함께 광고 유형별 준수사항 및 심의절차를 안내한다. 다른 한 편은 모집과 광고의 분류기준, 업무에 관한 광고의 정의 및 유형 등을 안내해 광고기준 및 절차에 대한 모집종사자들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내용 위주로 구성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손해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협회 등을 통해 동 자료를 홍보해 대리점 등이 내부 교육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세부적인 교육자료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질문이 있을 경우 이메일을 통해 답변을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수현기자 ksh@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