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사건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단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현장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게 금지된다.

20일 공정위는 전날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사건절차 규칙) 및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동의의결 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사건절차 규칙은 처분 시효 기산일인 '조사개시일'의 정의와 피심인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을 명확히 했다. 또 부당한 공동행위의 조사 개시일을 신고 사건의 경우 '신고 접수일', 공정위가 직권으로 조사하는 사건의 경우 '현장 조사일, 자료 제출 요구일 등의 날 중 가장 빠른 날'로 명확히 규정했다.

여기에 피심인의 대리인이 심판정에서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에 따른 비공개 열람보고서에 기재된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발언하고자 하는 경우, 피심인 퇴정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조사를 한 결과,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거, 내용 및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실적으로 통지가 불가능하면 통지 의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심의·의결 단계에서는 조사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하거나 당사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동의의결 규칙 개정안을 보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한국소비자원을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수탁기관으로 지정하고 위탁 대상 업무를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절차 규칙 개정으로 조사·심의 등 사건 처리 전 단계에서 명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동의의결 규칙 개정을 통해서는 동의의결 이행을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면밀한 사후 감독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박재찬기자 jcpark@dt.co.kr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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