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첫해 말 방통위 해임제청 즉각 승인했던 文대통령 이날 소송대리인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 제출 강규형 前이사 "대통령 임기 중 망신 피해 보겠다는 것" 비판
지난 2017년 9월 중순 강규형 당시 KBS 이사가 고대영 당시 KBS 사장 퇴진을 목적으로 "적폐이사회에서 물러나라"며 피켓시위를 벌이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2노조) 조합원의 바로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손으로 V자를 그리는 모습.[사진=KBS 2노조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이 강규형 전 KBS 이사가 지난 2017년말 이사직에서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제기한 해임무효 소송의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심과 마찬가지로 강 전 이사의 손을 들어준 항소심 판결에 불복, 이날 소송대리인인 서 모 변호사를 통해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 송영승 이은혜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 전 이사는 앞서 지난 2015년 9월 당시 여당(새누리당) 추천으로 KBS에 임명됐지만, 2017년 5월 정권교체 이후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 본부 등으로부터 '적폐 이사'로 몰려 사퇴 압박을 받았다.
뒤이어 방송통신위원회가 강 전 이사에 대해 '2년여 동안 업무추진비 327만여원을 개인 식비로 또는 애견카페 등에서 부당사용했다'는 취지로 문제 삼아 2017년 12월 27일 해임 건의안을 제청했고, 이튿날(28일)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해 사실상 강제 해임됐다.
이후 방통위가 여당 몫 보궐이사로 김상근 목사를 추천해 KBS 이사회가 '여권 다수'로 기울었고, 고대영 사장 해임 후 양승동 사장 체제가 들어섰다. 이런 가운데 강 전 이사는 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무효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부당 해임'이었다는 판결을 얻어 냈다.
1·2심 재판부는 일부 금액이 부당집행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임 사유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봤고, 특히 당시 KBS 이사 11명 모두가 감사원으로부터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지적을 받았지만 강 전 이사만이 해임된 만큼 징계에서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상고장 접수에 대해 강 전 이사는 "임기 중 망신을 피해 보겠다는 것"이라며 "좀스럽고 민망하다"고 혹평했다. '좀스럽고 민망'하다는 표현은 문 대통령이 지난 3월12일 경남 양산 사저 부지 매입 관련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향해 "(4·7 재보궐)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라"라며 덧붙인 말로, '이례적 언사'라는 해석을 낳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