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한 BBQ, BHC 제재
치킨 프랜차이즈인 BBQ와 BHC가 가맹점 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가맹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제너시스BBQ와 BHC의 이 같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억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공동의장) 등 6개 가맹점에 대해 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사실상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약종료유예요청서·각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앞서 2018년 11월 용인죽전새터점 등은 BBQ협의회를 결성한 후 BBQ가 2017년 발표한 동행방안(필수품목 최소화·유통마진 공개 등) 이행을 촉구하고 언론인터뷰 및 협의요청사항 전달 등의 단체활동을 했다.

이에 BBQ는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 등 4개 가맹점에 '기업경영 방침 변화와 가맹계약에 대한 입장차이' 또는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맹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미수락' 등을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했다. 또 대구 산격점 등 4개 가맹점에게는 협의회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힌 점이나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사업자를 선동'하는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계약종료유예요청서나 각서 작성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맹사업법을 위반 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BBQ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어 과다한 양의 홍보 전단물을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하도록 하면서 이를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하기도 했다. 홍보 전단물은 가맹점이 소요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또 BBQ는 2019년 11월20일부터 올해 4월 27일까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초과정교육 미수료 △필수물품 미사용 △사실 유포에 의한 가맹본부 명예훼손 △영업방해 △영업비밀 유출 등을 계약해지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설정했다. 이는 즉시해지 사유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법 시행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사유를 추가한 것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에 해당한다.

BHC도 '전국BHC가맹점협의회'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울산옥동점 등 7개 가맹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 또 BHC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근거 없이 2018년 10월1일부터 모든 가맹점이 온라인쿠폰(카오오톡 선물하기 등)을 취급하도록 강제하고, 쿠폰 대행사와 약정한 수수료(판매승인 금액의 8%)를 전부 부담시켰다. 이후 BHC는 온라인쿠폰 취급을 강제하기 위해 쿠폰 주문을 거절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본사 교육입소 명령, 물품공급 중단 및 계약해지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BBQ와 BHC에 행위금지와 통지, 교육 등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각각 15억3200만원, 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치킨업계 대표 업체들이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해지권을 남용한 행위 등에 대해 엄중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가맹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를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BBQ, BHC 법위반 내용 (자료: 공정위원회)
BBQ, BHC 법위반 내용 (자료: 공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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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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