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아름 기자] 합성 대마와 유사한 신종 마약 광고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마약 광고 전단과 샘플 마약을 대도시 사무실에 무작위로 발송한 30대가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A씨를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합성 대마와 유사한 신종마약 광고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서울·인천·부산 등 배달업체 50개소에 마약 홍보용 전단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에서 주소가 나오는 사무실을 무작위로 골라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홍보 전단을 발송하면서 샘플이라는 명목으로 실제 마약을 동봉하기도 했다. 샘플은 작은 종이에 약품을 발라놓는 형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단에는 '비트코인으로 거래해 고객님 거래 내역도 남기지 않는다'면서 '딜러분도 모집하고 있고, 술집 웨이터들 이걸로 월 천만원씩 벌었다'고 적었다.

또 '중독성이 절대 없고, 소변검사나 각종 검사에도 검출되지 않기에 안전하다'면서 '지금껏 잡힌 사람 단 1명도 없고, 원래 클럽하고 룸, 호스트바 등 유흥 업소로 유통했는데 코로나가 장기화하니 기존에 찾던 분들이 연락을 못 하시는 듯 싶네요'라고 적었다.

경찰은 A씨가 전단에서 주장한 내용들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판단하고 A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사람과 실제 거래를 한 사람들을 수사하고 있다.

김아름기자 armijjang@dt.co.kr

유튜브에 신종 마약 광고 동영상을 올린 30대가 구속됐다. <연합뉴스>
유튜브에 신종 마약 광고 동영상을 올린 30대가 구속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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