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훈. 인스타그램 캡처
정일훈. 인스타그램 캡처
검찰이 대마초를 상습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정일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33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씨는 최후 진술에서 "타의 모범이 돼야 하는데 이 자리에 서게 돼 부끄럽고 믿어준 많은 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비록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됐지만 이 사건 고통으로 인한 깨달음을 평생 갖고 부끄럼 없이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재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어린 나이에 작곡가와 연습생 등으로 연예계 활동을 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정 씨는 지난달 2016~2019년 총 161차례에 걸쳐 1억3000여만원어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정 씨는 팀을 탈퇴했고 비투비는 현재 6인 체제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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