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편집본 유출자에 대해 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공소장 유출자에게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 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규정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무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지겠지만 공소장 유출이 징계 사안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번 공소장 유출 건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법무부는 대검으로부터 진상조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유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이날 오전 한 매체에서 조남관 대검 차장이 지난 공소장 유출 관련 규정 위반 검토를 지시했으나 처벌할 근거 조항을 찾지 못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대검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검은 "현재 감찰1과와 3과, 정보통신과가 진상을 조사 중"이라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이 지검장의 공소장 편집본 유출이 불법행위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일각에선 이미 공소가 제기된 상황인 만큼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사실 공표'처럼 불법행위로 단정할 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해 오늘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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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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