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50세대 이상 민간 신축 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의 품질을 전문적으로 점검해주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7월 1일부터 운영한다. 개정 주택법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들이 입주 전에 해야 하는 전문가 품질점검 절차를 무료로 할 수 있게 돕는다. 공동주택 사업 주체가 관할 자치구에 입주예정자 사전방문계획을 제출하면 사전방문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품질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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