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유권해석, 대차거래 플랫폼도 금융투자업 인가받아야
에퀼렌드 대차중개 무인가 중개 논란 불가피

글로벌 대차거래 플랫폼 에퀼렌드(Equilend)의 국내 진출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무인가 대차중개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A금융투자회사는 최근 에퀼렌드와 증권대차거래 사용계약을 체결해 실제 대차중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A사와 에퀼렌드 간의 대차중개 계약을 놓고 무인가 중개 논란이 일고 있다. 대차중개 거래 플랫폼이라고 하더라도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에퀼렌드는 국내에서 아무런 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8년 '증권대차 물량의 비교 및 대차거래 의사표시 과정에 쓰일 수 있는 시스템 제공 행위가 증권 대차거래 중개, 주선, 대리 업무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법령해석에서 증권대차 플랫폼도 별도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의 대차거래와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수행하려면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당시 법령해석에서 금융위가 답변한 대차거래 시스템은 대차거래 당사자가 차입·대여 희망 종목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거래 당사자가 시스템에 등재된 목록을 검색해 대차거래 의사를 표시하는 시스템이다. 대차거래 시스템이 의사표시 내역을 거래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전산화된 플랫폼이다. 에퀼렌드 역시 전산화된 방식으로 대차거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거래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금융위는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 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이거나 별도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하기 때문에 (대차거래) 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이거나 별도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여야 한다"고 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을 수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김병탁기자 kbt4@dt.co.kr

(금융위원회의 증권대차거래 시스템에 대한 법령해석 회신문, 2018.1.23)
(금융위원회의 증권대차거래 시스템에 대한 법령해석 회신문, 201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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